전국민 혜택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입양장려금 지원
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
대상
○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 입양한 입양가정
지원 내용
- 입양장려금 지원
-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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