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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기질비료 지원

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
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
지원 내용
  •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기한
매년 11월초~12월초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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