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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 목욕비 지원
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

대상
○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
지원 내용
  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(연간 1인 12매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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