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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충청남도 태안군주거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신혼부부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이자 지원

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

대상
○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○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% 이하자
지원 내용
  • 주택 구매 /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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