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충청남도 청양군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산후 건강관리비 지원

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

대상
○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○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
지원 내용
  •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(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)
신청 기한
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청양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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