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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
순국선열, 전몰군경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급

대상
○ 순국선열, 전몰군경, 순직군경 유족 ○ 애국지사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○ 보국수훈자 본인
지원 내용
  • 국가유공자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(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발급자)
  •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조례에 명시된 대상 280명 / 지급액 : 매월 15만원
  • 보국수훈자 본인: 조례에 명시된 대상 30명 / 지급액: 매월 10만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부여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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