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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산시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

장애인,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

대상
○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○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○ 5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
지원 내용
  • 저소득층 주거약자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

(소득기준) 기준중위소득 60%이하
(대상) 아산시 소재하는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는 주택소유자

신청 기한
매년 2~3월경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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