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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대상
가.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)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,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·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자 나. 대상주택 1) 주거전용면적 85㎡이하(읍·면지역 100㎡ 이하)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※ 주택법상의 단독·다중(원룸 포함)·다가구·아파트·다세대·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) 직계 존·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) 보증금 1.5억 원 이하
지원 내용
  • 주요내용
  • 지원내용: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(대출한도 5천만 원)

※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

  • 지원금리: 연 최대 3% 이내 지원(연 최대 1.5백만 원 범위 내)
  • 지원기간: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(기한연장 시 최장 4년)

※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

  • 취급은행 : 농협은행 보령시지부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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