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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

대상
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,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지원 내용
  •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,
  •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,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
신청 기한
익월 10일까지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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