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충청남도 보령시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대상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지원 내용
-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-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신청 기한
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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