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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
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대상
○ 만 60세 이상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지원 내용
  •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  •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  •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  •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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