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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(천안시 서북구) 조손가정수당

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
- 지급방법 :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

대상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  • 조손가정수당

-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
- 세대당 월 80,000원 지원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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