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충청남도 천안시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
대상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지원 내용
-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신청 기한
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충청남도 천안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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