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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

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
대상
○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-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- 지원시기: 주소유지 12개월 후
지원 내용
  •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
  • 지원기준: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(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)
  • 지원내용: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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