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충청북도 단양군농림축산어업📦 현물 지원
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
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
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- 지원내용 : 원예작물(사과, 수박, 고추, 마늘, 배추 등)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(밑거름용) 및 기능성 자재 지원
※ 산림작물(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)지원 제외
-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신청 기한
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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