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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

대상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지원 내용
  •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  •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  •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
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 진천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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