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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
독거 및 부부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

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○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 ※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 320점 미만이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활환경 등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가능
지원 내용
  • 지원대상
  •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인 독거 및 부부장애인 (배우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) 중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점수(X1)가

320점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(60시간)
-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(30시간)

  • 지원시간 : 월 60시간, 월30시간
  • 단,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월 한도시간의 50% 감산(월30시간,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)
  • 보건복지부 지원시간, 충청북도추가지원 소진 후 군 추가시간 사용
  • 지원되는 당월 바우처 시간 중 잔여(미사용) 시간 이월불가(당월 소멸)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 옥천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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