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제천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아동(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지원 내용
-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급(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연령별 차등 지급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지원
- 상해보험료 지원(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)
-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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