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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
대상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 내용
  •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  •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 제천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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