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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충주시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

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

대상
○ 사업 공고일 기준,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지원 내용
  •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
  • 지원대상 :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
  • 지원금액 : 개소당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80% 지원, 부가세 자부담)
  • 지원내용 : 간판개선, 내부인테리어, 키오스크 등

※ 전년도 매출액,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
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

신청 기한
2026-03-27 (마감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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