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충주시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효도수당
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대상
○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부양하는 4대 이상 구성 가정
○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(효도대상자)과 직계비속이 함께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하는 가정
지원 내용
-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충청북도 충주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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