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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임신·출산·돌봄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

대상
○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 -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% 감면 - 인접 시군(인제, 화천) 주민 30% 감면 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지원 내용
  •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
  •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셋째자녀, 다문화가족, 장애인, 국가 유공자 등,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% 감면
  •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% 감면
  •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(외)조부모(출생아 기준)의 직계비속

산모 또는배우자 30% 감면
※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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