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교육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
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인 통학학생에게 왕복버스비 지원
대상
○ 유·초·중·고등학생 중
-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
-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
지원 내용
-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(왕복버스비) 현금지원
- 유초등 : 1,600원
- 중고등 : 2,560원
신청 기한
상반기 : 5월 중/ 하반기 : 11월 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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