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임신·출산·돌봄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
대상
○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로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지원신청 접수일 기준)
지원 내용
- 서비스내용 :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(난임진단서 제출)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
- 지원범위 : 체외수정(신선배아) , 체외수정(동결배아)/ 1 ~ 20회 / 최대 110만원
인공수정 / 1 ~ 5회 / 최대 30만원
-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
-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(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)
- 지원횟수 : 신선배아 최대 9회, 동결배아 최대 7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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