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어르신 봉양수당
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
대상
○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,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
지원 내용
- 봉양수당 1인 5만원, 2인 7만원 지원
-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기한
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,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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