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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

대상
○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~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(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/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,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)
지원 내용
  •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~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,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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