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봄 서비스
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
('25년 기준)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,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
※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청소년부모가정은 '가형'의 경우 추가 지원함
- 시간제 아이돌봄 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(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)
※ A형 : '18.1.1. 이후 출생 아동 / B형 : '17.12.31. 이전 출생 아동
· 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: A형 시간당 10,354원 지원, B형 9,136원 지원
· 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: A형 시간당 7,308원 지원, B형 4,872원 지원
· 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: A형 시간당 3,654원 지원, B형 2,436원 지원
· 라형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 : A형 시간당 1,828원 지원, B형 1,218원 지원
-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(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)
· 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: 시간당 10,354원 지원
· 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: 시간당 7,308원 지원
· 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: 시간당 3,654원 지원
· 라형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 : 시간당 1,828원 지원
- 소득기준 금액(4인 가족 월소득 기준) :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(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)
· 기준 중위소득 75% : 4,574,000원
· 기준 중위소득 120% : 7,318,000원
· 기준 중위소득 150% : 9,147,000원
· 기준 중위소득 200% : 12,196,000원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