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농림축산어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대상
ㅇ 사업대상
-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~만75세 미만(1949.1.1~2004.12.31)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
지원 내용
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
- 지원금액: 200천원(1인당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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