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미혼모 의료비 지원
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
대상
○ 미혼모 의료비지원
-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지원 내용
- 미혼모 의료비지원
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
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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