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건강·의료🤝 서비스·상담·교육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응급입원, 행정입원, 외래치료 지원결정, 발병초기 정신질환,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
대상
1.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
2.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
지원 내용
-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및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치료비 지원
-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64조)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
-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 외래 치료비 지원
-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