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모아
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
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

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(1년, 월 최대 10만 원)

대상
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(*신청일 기준)
지원 내용
  • 사업개요
  • 지원대상: 2023. 1. 1.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*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*신청일 기준)
  •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: 월100,000원*12개월=1,200,000원(실비지급)
  • 지원내용: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
신청 기한
2026-06-19 (마감)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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