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, 사망위로금 지급
대상
○ 보훈영예수당 대상자
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, 무공수훈자,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상이, 4.19상이유족, 4.19공로, 재일학도의용군유족, 전상군경유족, 공상군경유족,전몰군경유족, 순직군경유족,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, 특수임무유공자, 보국수훈자
○ 보훈영예수당(배우자수당) 대상자
- 6.25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지원 내용
- 보훈영예수당
-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(보국수훈자 월 8만원)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
- 사망위로금 :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