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양평군주거
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지원 내용
-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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