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연천군임신·출산·돌봄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대상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지원 내용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*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신청 기한
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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