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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대상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지원 내용
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
*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
신청 기한
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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