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연천군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대상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