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연천군건강·의료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
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% 지원
대상
○ 65세이상 요양등급외A,B, 저소득보행불편자
지원 내용
- 보행보조기 구입시 50% 지원(15만원 이내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