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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보청기 지원

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

대상
□ 지원대상 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
지원 내용

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

  • 노인성 난청을 지닌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(김포시 1년이상 거주, 만65세이상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999,000원
  • 기초연금수급자 : 최대 777,000원
  • 지원대상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또는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  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80데시벨 미만이고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,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
  • 우선순위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  •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
  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
  • 고령자(만70세 이상)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
  • 지급제외
  • 「의료급여법」제13조 또는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
  •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김포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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