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이천시생활안정·금융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행복장애수당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
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지원 내용
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주관 기관
경기도 이천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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