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파주시취업·창업💵 현금·현금성 지원
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%를 6개월간 지원(월 최대 50만원)
대상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지원 내용
-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주관 기관
경기도 파주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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