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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
대상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지원 내용
  •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  •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  •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용인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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