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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 혜택경기도 의왕시생활안정·금융🏷️ 세금 감면·할인

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)

대상
○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(2025년 기준, 2007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)
지원 내용

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
  • 감면대상
  •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
  • 감면내용
  •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
  •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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