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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
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

대상
○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- 맞벌이, 다자녀, 한부모가족,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~ 만12세 이하 아동 -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-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
지원 내용
  •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
  •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
  •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(최대 10시간)
신청 기한
매월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주관 기관
경기도 의왕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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