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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지원

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

대상
○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(일부 만60세) ○ 제외대상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지원 내용
  •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290천원)
  • 근무시간 : 월 30시간 (일 3시간 이내)
  •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26년 기준 월 634천원)
  • 근무시간 : 월 60시간 (주 15시간 이내)
  •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(근로계약에 따라 다름)
신청 기한
노인일자리 모집기간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시흥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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