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구리시주거
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
대상
○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% 이하 저소득 장애인
지원 내용
-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, 도배, 장판, 문턱, 창호, 안전바 등 설치 지원
- 가구당 152만원 이하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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