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구리시건강·의료
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
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
대상
○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-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(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)
- 저소득 장애인 : 연간 20만원 이내
- 일반 장애인 :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. 연간 10만원 이내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주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원문·신청 바로가기 →← 전체 혜택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