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민 혜택경기도 구리시임신·출산·돌봄🎫 바우처·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사업)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대상
○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
지원 내용
-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,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주관 기관
경기도 구리시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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