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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

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

대상
○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○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: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지원 내용
  •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(1월, 2월, 7월, 8월 각 5만원)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주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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