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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

대상
○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㎡ 이상인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‧농업법인
지원 내용
  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고양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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