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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

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

대상
○ 등록장애인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
지원 내용
  • 장애인이동기기(전동스쿠터, 전동휠체어, 수동휠체어) 수리
  • 지원내용(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)
  • 수급자(차상위) :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  • 그 외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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