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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명예수당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,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

대상
○ 「국가기보훈기본법」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- (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참전유공자, 4.19혁명사망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, 5.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그 밖의 5.18민주화운동희생자,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특수임무부상자, 특수임무공로자, 재해사망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사망공무원, 재해부상공무원)
지원 내용
  • 보훈명예수당
  •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  • 참전유공자 월16만원
  •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

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
  •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  •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(1회)
  •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: 월5만원
  •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※ 기초수급,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

신청 기한
상시 접수 (상시)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주관 기관
경기도 안산시

✓ 공공 오픈API(전국민 혜택) 원본 그대로 표시 · 정보 확인 2026-07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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